법률
대통령경호처
시행 2025. 6. 4.
글씨 크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대통령경호처장 등)
제3조(대통령경호처장 등)
① 대통령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경호처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7.7.26>
② 경호처에 차장 1명을 둔다. <개정 2017.7.26>
③ 차장은 1급 경호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며, 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7.2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11689호, 2013. 3. 23. 일부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603호, 2011. 4. 28. 일부개정, 2011. 4. 28. 시행
- 법률 제10060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8872호, 2008. 2. 29. 일부개정, 2008. 2.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