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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통령경호처 시행 2025.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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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 (경호구역의 지정 등)

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① 처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경호구역의 지정은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③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ㆍ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

④ 삭제 <2013.3.2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18헌바482022. 12. 2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호 위헌소원

1. 심판대상조항은 대통령과 그 가족의 신변 안전 및 주거 평온을 확보하고, 대통령 등이 자유롭게 대통령 관저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의 헌법적 기능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대통령 관저 인근 일대를 광범위하게 집회금지장소로 설정함으로써, 집회가 금지될 필요가 없는 장

헌법재판소 2019헌마10912021. 10. 28.
삼보일배 행진 제지행위 등 위헌확인

가.이 사건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상황은 이미 종료되었으나,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에 대한 집회 또는 시위가 경호구역 안에서 행해질 경우 안전 활동을 위하여 집회나 시위를 제한하는 방식의 공권력 행사가 반복될 수 있고, 아직 그 헌법적 한계에 대하여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된다. 나.이 사건

대법원 2018다2886312021. 11. 11.
손해배상(기)

甲 등이 세월호 진상규명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후 청와대에 서명지 박스를 전달하기 위한 행진을 시도하였으나 관할 경찰서장인 乙 등이 해산명령과 통행차단 조치를 하였고, 이에 甲 등이 乙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乙 등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乙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633082018. 10. 17.
손해배상(기)

할 위험성이 시간적·장소적으로 명백한 상황에 있었다. 피고들이 서명지 전달을 위한 행진을 차단한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및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고,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관을 향해 끊임없이 폭행, 상해, 모욕 등 불법행위를 하여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히 초래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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