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제11조 (직권 남용의 금지)
제11조(직권 남용의 금지)
① 원장ㆍ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정원 직원으로서 제16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규정을 포함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형사소송법」 제34조[피고인ㆍ피의자와의 접견ㆍ교통ㆍ수진(受診)]와 같은 법 제209조에 따라 수사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87조(구속의 통지), 제89조(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ㆍ수진), 제90조(변호인의 의뢰)
2. 「군사법원법」 제63조(피고인ㆍ피의자와의 접견 등)와 같은 법 제232조의6에 따라 수사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127조(구속의 통지), 제129조(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등) 및 제130조(변호인의 의뢰)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646호, 2020. 12. 15. 전부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1104호, 2011. 11. 22. 일부개정, 2011. 11. 22. 시행
- 법률 제5681호, 1999. 1. 21. 일부개정, 1999. 1. 2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2590호, 1973. 3. 10. 일부개정, 1973. 3. 1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2021. 10. 21. 형법 제123조 중 ‘직권을 남용하여’ 부분,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 부분, 구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1항 중 ‘직권을 남용하여’ 부분,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 및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중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기관
국가정보원법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취지 /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타당하다. (다) 피고인 2의 지시가 A-3처 직원 2, 10 등에 대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하므로,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
고합622 각 구 국가정보원법(2011. 11. 22. 법률 제11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범죄사실 제18항의 직권남용의 점), 각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범죄사실 제19항의 직권남용의 점) 7) 2019고합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람’의 의미 및 국가정보원의 직원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위 조항에서 말하는 ‘직권의 남용’의 의미 및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의미 및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국가정보원법(2011. 11. 22. 법률 제11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7고합1156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2, 4, 5의 나항 및 2018고합92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2, 5, 6, 7항의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각
국가정보원법(2014. 12. 30. 법률 제129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정보원법’이라고만 한다) 제19조,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비닉조치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위증교사의 점, 각각 포괄하여) 나. 피고인 3 각 형법
고인 8의 비닉조치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 (1)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피고인들)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1항의 문언과 그 입법연혁, 입법취지에 비추어 국정원 직원은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의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닉처리 등 보안성 검토는 ○○실장인 피고인 5의 직무권한에 속하고, 감찰실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123조 중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