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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정보원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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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법 제11조 ((職權濫用의 금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1. 2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조 (직권남용의 금지)

①원장ㆍ차장 및 기타 직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1.21>

②국정원직원으로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의 직무를 행하는 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34조(被告人ㆍ被疑者와의 接見, 交通, 受診) 및 제209조에 의하여 수사에 준용되는 제87조(拘束의 통지), 제89조(拘束된 被告人과의 接見, 受診), 제90조(辯護人의 依賴)와 군사법원법의 관계규정(第63條ㆍ第127條ㆍ第129條 및 第130條)등 범죄수사에 관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헌법재판소 2021헌바552024. 5. 30.
형법 제123조 위헌소원

2021. 10. 21. 형법 제123조 중 ‘직권을 남용하여’ 부분,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 부분, 구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1항 중 ‘직권을 남용하여’ 부분,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 및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중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기관

대법원 2020도125832021. 3.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국가정보원법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취지 /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서울고등법원 2020노486, 2018노3185(병합)2020. 8. 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타당하다. (다) 피고인 2의 지시가 A-3처 직원 2, 10 등에 대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하므로,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08, 2017고합1241(병합), 2018고합75(병합), 2018고합112(병합), 2018고합321(병합), 2018고합375(병합), 2018고합494(병합), 2018고합622(병합), 2018고합846(병합), 2019고합13(병합)2020. 2.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고합622 각 구 국가정보원법(2011. 11. 22. 법률 제11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범죄사실 제18항의 직권남용의 점), 각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범죄사실 제19항의 직권남용의 점) 7) 2019고합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대법원 2018도186462019. 3. 14.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람’의 의미 및 국가정보원의 직원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위 조항에서 말하는 ‘직권의 남용’의 의미 및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의미 및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156, 2018고합92(병합)2018. 11. 2.
국가정보원법위반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국가정보원법(2011. 11. 22. 법률 제11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7고합1156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2, 4, 5의 나항 및 2018고합92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2, 5, 6, 7항의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162, 2017고합1204(병합), 2017고합1255(병합)2018. 5. 23.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국가정보원법(2014. 12. 30. 법률 제129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정보원법’이라고만 한다) 제19조,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비닉조치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위증교사의 점, 각각 포괄하여) 나. 피고인 3 각 형법

서울고등법원 2018노15372018. 11. 16.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고인 8의 비닉조치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 (1)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피고인들)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1항의 문언과 그 입법연혁, 입법취지에 비추어 국정원 직원은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의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닉처리 등 보안성 검토는 ○○실장인 피고인 5의 직무권한에 속하고, 감찰실

헌법재판소 2004헌바462006. 7. 27.
형법 제123조 위헌소원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123조 중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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