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제11조 ((職權濫用의 금지))
제11조 (직권남용의 금지)
①원장ㆍ차장 및 기타 직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1.21>
②국정원직원으로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의 직무를 행하는 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34조(被告人ㆍ被疑者와의 接見, 交通, 受診) 및 제209조에 의하여 수사에 준용되는 제87조(拘束의 통지), 제89조(拘束된 被告人과의 接見, 受診), 제90조(辯護人의 依賴)와 군사법원법의 관계규정(第63條ㆍ第127條ㆍ第129條 및 第130條)등 범죄수사에 관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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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2021. 10. 21. 형법 제123조 중 ‘직권을 남용하여’ 부분,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 부분, 구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1항 중 ‘직권을 남용하여’ 부분,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 및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중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기관
국가정보원법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취지 /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타당하다. (다) 피고인 2의 지시가 A-3처 직원 2, 10 등에 대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하므로,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
고합622 각 구 국가정보원법(2011. 11. 22. 법률 제11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범죄사실 제18항의 직권남용의 점), 각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범죄사실 제19항의 직권남용의 점) 7) 2019고합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람’의 의미 및 국가정보원의 직원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위 조항에서 말하는 ‘직권의 남용’의 의미 및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의미 및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국가정보원법(2011. 11. 22. 법률 제11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7고합1156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2, 4, 5의 나항 및 2018고합92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2, 5, 6, 7항의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각
국가정보원법(2014. 12. 30. 법률 제129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정보원법’이라고만 한다) 제19조,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비닉조치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위증교사의 점, 각각 포괄하여) 나. 피고인 3 각 형법
고인 8의 비닉조치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 (1)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피고인들)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1항의 문언과 그 입법연혁, 입법취지에 비추어 국정원 직원은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의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닉처리 등 보안성 검토는 ○○실장인 피고인 5의 직무권한에 속하고, 감찰실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123조 중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