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정치 관여 금지)
제11조(정치 관여 금지)
① 원장ㆍ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 특정 정치단체를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기업의 자금,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지원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특정 정당ㆍ정치단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집회를 주최ㆍ참석ㆍ지원하도록 다른 사람을 사주ㆍ유도ㆍ권유ㆍ회유 또는 협박하는 행위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7.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③ 직원은 원장, 차장ㆍ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의 다른 직원으로부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경우 내부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④ 직원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직원이 제4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원장은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제4항의 신고자에게는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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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646호, 2020. 12. 15. 전부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1104호, 2011. 11. 22. 일부개정, 2011. 11. 22. 시행
- 법률 제5681호, 1999. 1. 21. 일부개정, 1999. 1. 2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2590호, 1973. 3. 10. 일부개정, 1973. 3. 1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2021. 10. 21. 형법 제123조 중 ‘직권을 남용하여’ 부분,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 부분, 구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1항 중 ‘직권을 남용하여’ 부분,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 및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중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기관
국가정보원법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취지 /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타당하다. (다) 피고인 2의 지시가 A-3처 직원 2, 10 등에 대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하므로,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
고합622 각 구 국가정보원법(2011. 11. 22. 법률 제11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범죄사실 제18항의 직권남용의 점), 각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범죄사실 제19항의 직권남용의 점) 7) 2019고합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람’의 의미 및 국가정보원의 직원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위 조항에서 말하는 ‘직권의 남용’의 의미 및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의미 및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국가정보원법(2011. 11. 22. 법률 제11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7고합1156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2, 4, 5의 나항 및 2018고합92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2, 5, 6, 7항의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각
국가정보원법(2014. 12. 30. 법률 제129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정보원법’이라고만 한다) 제19조,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비닉조치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위증교사의 점, 각각 포괄하여) 나. 피고인 3 각 형법
고인 8의 비닉조치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 (1)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피고인들)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1항의 문언과 그 입법연혁, 입법취지에 비추어 국정원 직원은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의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닉처리 등 보안성 검토는 ○○실장인 피고인 5의 직무권한에 속하고, 감찰실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123조 중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