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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민권익위원회 시행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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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34조 (재결기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7. 10.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4조(재결기간)

①재결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재결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당사자 및 재결청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92누71221993. 2. 23.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결정하였고, 원고조합은 재결이 없자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같은 해 4.30. 이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위 재결연기결정은 피고가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한 날로부터 행정심판법 제34조에 의한 재결기간인 60일 이내에 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여 유효하고, 따라서 그때로부터는 제소기간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대법원 92누71221993. 2. 23.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같은 해 4.30. 이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위 재결연기결정은 피고가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한 날로부터 행정심판법 제34조에 의한 재결기간인 60일 이내에 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여 유효하고, 따라서 그때로부터는 제소기간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적용되며, 재결이 없는 한 위 조문

대법원 92누172041993. 12. 24.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행정심판청구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과 동일한 기간의 재조사청구기간을 두고 있고, 그 제2항은 행정심판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재결기간(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과 마찬가지로 재조사심의결정기간(재조사청구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을 두고 있으며, 그 제3항은 행정심판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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