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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민권익위원회 시행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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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34조 (증거서류 등의 제출)

제34조(증거서류 등의 제출)

① 당사자는 심판청구서ㆍ보정서ㆍ답변서ㆍ참가신청서ㆍ보충서면 등에 덧붙여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증거서류에는 다른 당사자의 수만큼 증거서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서류의 부본을 지체 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92누71221993. 2. 23.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결정하였고, 원고조합은 재결이 없자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같은 해 4.30. 이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위 재결연기결정은 피고가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한 날로부터 행정심판법 제34조에 의한 재결기간인 60일 이내에 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여 유효하고, 따라서 그때로부터는 제소기간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대법원 92누71221993. 2. 23.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같은 해 4.30. 이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위 재결연기결정은 피고가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한 날로부터 행정심판법 제34조에 의한 재결기간인 60일 이내에 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여 유효하고, 따라서 그때로부터는 제소기간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적용되며, 재결이 없는 한 위 조문

대법원 92누172041993. 12. 24.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행정심판청구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과 동일한 기간의 재조사청구기간을 두고 있고, 그 제2항은 행정심판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재결기간(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과 마찬가지로 재조사심의결정기간(재조사청구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을 두고 있으며, 그 제3항은 행정심판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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