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34조 (증거서류 등의 제출)
제34조(증거서류 등의 제출)
① 당사자는 심판청구서ㆍ보정서ㆍ답변서ㆍ참가신청서ㆍ보충서면 등에 덧붙여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증거서류에는 다른 당사자의 수만큼 증거서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서류의 부본을 지체 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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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968호, 2010. 1. 25. 전부개정, 2010.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8871호, 2008. 2. 29. 일부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370호, 1997. 8. 22. 일부개정, 1997. 10. 1. 시행
- 법률 제5000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6. 4. 1. 시행
- 법률 제3755호, 1984. 12. 15. 제정, 1985.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결정하였고, 원고조합은 재결이 없자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같은 해 4.30. 이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위 재결연기결정은 피고가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한 날로부터 행정심판법 제34조에 의한 재결기간인 60일 이내에 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여 유효하고, 따라서 그때로부터는 제소기간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같은 해 4.30. 이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위 재결연기결정은 피고가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한 날로부터 행정심판법 제34조에 의한 재결기간인 60일 이내에 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여 유효하고, 따라서 그때로부터는 제소기간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적용되며, 재결이 없는 한 위 조문
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행정심판청구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과 동일한 기간의 재조사청구기간을 두고 있고, 그 제2항은 행정심판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재결기간(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과 마찬가지로 재조사심의결정기간(재조사청구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을 두고 있으며, 그 제3항은 행정심판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