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34조 (재결기간)
제34조(재결기간)
①재결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②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재결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재결기간을 1차에 한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결정으로써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본래의 재결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그 연장결정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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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결정하였고, 원고조합은 재결이 없자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같은 해 4.30. 이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위 재결연기결정은 피고가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한 날로부터 행정심판법 제34조에 의한 재결기간인 60일 이내에 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여 유효하고, 따라서 그때로부터는 제소기간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같은 해 4.30. 이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위 재결연기결정은 피고가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한 날로부터 행정심판법 제34조에 의한 재결기간인 60일 이내에 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여 유효하고, 따라서 그때로부터는 제소기간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적용되며, 재결이 없는 한 위 조문
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행정심판청구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과 동일한 기간의 재조사청구기간을 두고 있고, 그 제2항은 행정심판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재결기간(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과 마찬가지로 재조사심의결정기간(재조사청구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을 두고 있으며, 그 제3항은 행정심판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