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22조 (위원회 회부등)
제22조(위원회 회부등)
①재결청은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서가 송부되거나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서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②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재결청은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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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968호, 2010. 1. 25. 전부개정, 2010.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8871호, 2008. 2. 29. 일부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000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6. 4. 1. 시행
- 법률 제3755호, 1984. 12. 15. 제정, 1985.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니하는 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3) 기본권 침해 여부 (가)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를 검토하고(행정심판법 제22조), 증거조사(동법 제27조, 제28조)를 거치는 등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심리(동법 제26조 제2항)를 마친 다음 그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결할 내용을 의결하게 된다(동법 제31조 제1항). 위원회에
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 보조참가인 1, 피고 보조참가인 2, 피고 보조참가인 3이 피고를 상대로 경상북도지사가 행한 이 사건의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피고는 행정심판법 제22조 제2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으로서 그 심판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원고에게 그 사건에 참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원고는 위 심판
5. 8. 16.자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별도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한바, 행정심판법 제22조 제2항이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하여 원고가 이에 따라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전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치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