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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민권익위원회 시행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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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21조 (심판참가의 요구)

제21조(심판참가의 요구)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행정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에 그 사건 심판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제3자나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사건 심판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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