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권익위원회
시행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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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21조 (심판참가의 요구)
제21조(심판참가의 요구)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행정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에 그 사건 심판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제3자나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사건 심판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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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968호, 2010. 1. 25. 전부개정, 2010.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8871호, 2008. 2. 29. 일부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370호, 1997. 8. 22. 일부개정, 1997. 10. 1. 시행
- 법률 제5000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6. 4. 1. 시행
- 법률 제3755호, 1984. 12. 15. 제정, 1985. 10.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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