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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민권익위원회 시행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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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21조 (집행정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조(집행정지)

①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재결청은 처분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재결청은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후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재결청이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한 결정을 함에는 위원회의 심리ㆍ의결을 거쳐야 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리ㆍ의결을 거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직권으로 심리ㆍ의결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재결청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한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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