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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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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처리기간의 계산)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①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ㆍ월ㆍ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서울고등법원(춘천) 2019누16802020. 6. 15.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불허가처분취소

2012누46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청일은 월요일인 2018. 6. 18.이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신청과 같은 법정민원의 처리기간 20일에서는 토요일 및 공휴일이 제외되므로, 피고는 늦어도 금요일인 2018. 7. 13.까지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춘천지방법원 2019구합505242019. 10. 1.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불허가처분취소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민원 처리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민원처리법 제19조 제2항은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

대법원 2013두78342014. 4. 24.
사전심사결과통보처분취소

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사전심사결과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2누289592013. 4. 5.
사전심사결과통보처분취소

007. 6. 14. 선고 2005두4397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18362 판결 등 참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사무처리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은 민원인은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창원지방법원 2011구합14962012. 7. 5.
건축불허가처분취소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법’이라 한다) 위반 민원법 제19조 제1, 3항에 의하면, 민원인은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

서울고법 2009나1155352010. 6. 1.
손해배상(기)

민원인이 산업용 세탁공장 영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구청장에게 한 영업신고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정한 사전심사청구 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영업신고서 등이 같은 법에 정한 사전심사청구의 형식과 절차에 따라 접수되지 않아 이를 사전심사청구로 보기 어렵고, 민원인이 교부받은 민원처리 심의서도 관할구청장 명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그 교부를 같은 법에 정한 사전심사 결과통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