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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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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질의민원 등의 처리기간 등)

제18조(질의민원 등의 처리기간 등) 질의민원ㆍ건의민원ㆍ기타민원 및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고등법원(춘천) 2024누5202024. 12. 18.
지적재조사경계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

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8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에 관한 것이고,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676 판결은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에 관한 것인데, 위 두 법률의 이의신청 규정은 앞서 본 지적재조사법 제17조, 제18조의 이의신청 규정과 그 형식 및 내용이 모두 다르므로 위

대법원 2020두425692021. 3. 11.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불허가처분취소

사업계획승인 신청 민원의 처리기간과 승인 의제에 관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제3항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받은 시장 등에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처리기간을 임의로 연장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0두503242021. 1. 14.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19두61137 판결 참조). 원심이 원용한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676 판결은, 행정청이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2015. 8. 11. 법률 제1345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에 근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을 뿐이고 기각결정에 대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불복방법 안내를 하지는 않았

대법원 2010두86762012. 11. 15.
주택건설사업승인불허가처분취소등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기산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이의신청 절차가 헌법 제27조에서 정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수원지방법원 2009구합16632009. 8. 12.
주택건설 사업승인 불허가 처분취소 등

정인 이 사건 제2처분을 통지받은 때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이의신청은 민원법 제18조에 따른 것으로서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민원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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