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질의민원 등의 처리기간 등)
제18조(질의민원 등의 처리기간 등) 질의민원ㆍ건의민원ㆍ기타민원 및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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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459호, 2015. 8. 11. 전부개정, 2016. 2. 12. 시행현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8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에 관한 것이고,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676 판결은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에 관한 것인데, 위 두 법률의 이의신청 규정은 앞서 본 지적재조사법 제17조, 제18조의 이의신청 규정과 그 형식 및 내용이 모두 다르므로 위
사업계획승인 신청 민원의 처리기간과 승인 의제에 관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제3항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받은 시장 등에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처리기간을 임의로 연장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지 여부(소극)
19두61137 판결 참조). 원심이 원용한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676 판결은, 행정청이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2015. 8. 11. 법률 제1345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에 근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을 뿐이고 기각결정에 대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불복방법 안내를 하지는 않았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기산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이의신청 절차가 헌법 제27조에서 정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정인 이 사건 제2처분을 통지받은 때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이의신청은 민원법 제18조에 따른 것으로서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민원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