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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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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민원 신청의 편의 제공)

제13조(민원 신청의 편의 제공)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민원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기관의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ㆍ발송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에 민원 관련 법령ㆍ편람과 민원의 처리 기준과 절차 등 민원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등 민원인에게 민원 신청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광주고등법원 2015누65372016. 9. 29.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고 규정되어 있고, 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2015. 8. 11. 법률 제1345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5조에도 행정기관은 민원사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7065
장해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해급여청구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채 장해급여 청구서 자체를 반려한 것의 적법 여부 민원처리법 제9조 제1항,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항,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합164822014. 12. 23.
용도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민원처리법 제9조 제1항,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항,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344352013. 12. 5.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2012. 10. 22. 법률 제11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13조,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12. 20. 대통령령 제24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2항,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민원사항의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627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서를 반려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부터 본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하였을 때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광주지방법원 2010구합45062011. 4. 7.
건축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 10,000 기준 복합용도의 건축물 또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3항,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민원사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부산고등법원 2010누6694
장해보상청구서 반려처분취소

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은 민원인은 해당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고, 위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은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

부산고등법원 2007누48032008. 6. 20.
행위허가(리모델링)신청서반려처분취소

신청을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위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지체없이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은 민원서류의 보완요구는 8근무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산지법 2007구합16072007. 11. 29.
행위허가(리모델링)신청서반려처분취소

장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절차적 위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시행규칙 제5조는 민원서류의 보완요구는 8근무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로

부산지방법원 2004가단1192602006. 8. 25.
손해배상(기)

진정서를 접수처리한 후 바로 피진정인에 불과한 ■■초등학교에 전송한 행위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5],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6] 및 행정자치부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지침[7]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신의칙에 비추어서도 허용될 수 없는 행위로써 원고의 자기정보통제권 내지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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