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정보원
시행 2022. 4. 20.
글씨 크기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0조 ((淸廉의 義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12. 1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0조 (청렴의 의무)
①모든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ㆍ향응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모든 직원은 직무상의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직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1103호, 2011. 11. 22. 일부개정, 2011. 11. 22. 시행현행
- 법률 제7012호, 2003. 12. 30. 일부개정, 2004. 1. 1. 시행
- 법률 제5536호, 1998. 4. 10. 일부개정, 1998. 4. 10. 시행
- 법률 제1511호, 1963. 12. 14.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