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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정보원 시행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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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법 제20조 ((淸廉의 義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12. 1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0조 (청렴의 의무)

①모든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ㆍ향응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모든 직원은 직무상의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직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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