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정보원
시행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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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법 제19조 (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제19조(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강임ㆍ휴직 또는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직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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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103호, 2011. 11. 22. 일부개정, 2011. 11. 22. 시행현행
- 법률 제7012호, 2003. 12. 30. 일부개정, 2004. 1. 1. 시행
- 법률 제5536호, 1998. 4. 10. 일부개정, 1998. 4. 10. 시행
- 법률 제1511호, 1963. 12. 14.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