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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정보원 시행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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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법 제19조 (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제19조(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강임ㆍ휴직 또는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직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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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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