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가정보원 시행 2022. 4. 20.
글씨 크기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9조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4.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9조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직원은 형의 선고ㆍ징계처분 또는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 또는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직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