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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시행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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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법 제19조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4.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9조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직원은 형의 선고ㆍ징계처분 또는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 또는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직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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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103호, 2011. 11. 22. 일부개정, 2011. 11. 22. 시행현행
- 법률 제7012호, 2003. 12. 30. 일부개정, 2004. 1. 1. 시행
- 법률 제5536호, 1998. 4. 10. 일부개정, 1998. 4. 10. 시행
- 법률 제1511호, 1963. 12. 14.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