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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정보원 시행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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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법 제21조 (직권 면직)

제21조(직권 면직)

① 임명권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직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직제(職制) 또는 정원(定員)의 개정ㆍ폐지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될 때

4. 휴직기간이 끝난 후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제21조의2에 따른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았을 때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직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직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면직기준을 정하거나 제1항제3호에 따라 면직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 또는 기획조정실장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면직 대상자보다 상위 직급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위 직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4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⑥ 제1항제3호에 따라 면직된 직원은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우선하여 재임용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05두72732007. 2. 8.
계급정년확인등

직권면직된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이 그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하여 복귀한 경우, 직권면직기간이 계급정년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나301482005. 4. 27.
손해배상(기)

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가. 원고들은 각 국가정보원 3급 부이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1999. 3. 31.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1조 제1항 제3호(‘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될 때’)의 규정에 의하여 각 직권면직처분을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61052004. 10. 28.
계급정년확인등

진하여 근무해 오던 중, 1999. 3. 31.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될 때”에는 직원을 직권면직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직권면직되었다. ⑵ 그러자 원고 1, 2, 3은 1999. 10. 8. 이 법원 99구 (번호 생략)로,

헌법재판소 2001헌가282002. 11. 28.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2항 위헌제청

1.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중 “직원(퇴직한 자를 포함한다)이 사건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속한 사항을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부분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소송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2.위헌상태의 제거방안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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