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제21조 ((營利業務 및 兼職禁止))
제21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직원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보부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정보부장이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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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103호, 2011. 11. 22. 일부개정, 2011. 11. 22. 시행현행
- 법률 제9400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1. 30. 시행
- 법률 제5682호, 1999. 1. 21. 일부개정, 1999. 1. 21. 시행
- 법률 제5536호, 1998. 4. 10. 일부개정, 1998. 4. 10. 시행
- 법률 제1511호, 1963. 12. 14.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직권면직된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이 그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하여 복귀한 경우, 직권면직기간이 계급정년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가. 원고들은 각 국가정보원 3급 부이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1999. 3. 31.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1조 제1항 제3호(‘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될 때’)의 규정에 의하여 각 직권면직처분을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진하여 근무해 오던 중, 1999. 3. 31.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될 때”에는 직원을 직권면직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직권면직되었다. ⑵ 그러자 원고 1, 2, 3은 1999. 10. 8. 이 법원 99구 (번호 생략)로,
1.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중 “직원(퇴직한 자를 포함한다)이 사건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속한 사항을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부분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소송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2.위헌상태의 제거방안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