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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정보원 시행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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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법 제21조 ((營利業務 및 兼職禁止))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12. 1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직원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보부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정보부장이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05두72732007. 2. 8.
계급정년확인등

직권면직된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이 그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하여 복귀한 경우, 직권면직기간이 계급정년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나301482005. 4. 27.
손해배상(기)

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가. 원고들은 각 국가정보원 3급 부이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1999. 3. 31.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1조 제1항 제3호(‘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될 때’)의 규정에 의하여 각 직권면직처분을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61052004. 10. 28.
계급정년확인등

진하여 근무해 오던 중, 1999. 3. 31.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될 때”에는 직원을 직권면직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직권면직되었다. ⑵ 그러자 원고 1, 2, 3은 1999. 10. 8. 이 법원 99구 (번호 생략)로,

헌법재판소 2001헌가282002. 11. 28.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2항 위헌제청

1.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중 “직원(퇴직한 자를 포함한다)이 사건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속한 사항을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부분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소송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2.위헌상태의 제거방안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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