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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보훈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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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6, 2012.2.17, 2015.12.22>

1. 배우자

2. 자녀

3. 손자녀(孫子女). 다만,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본다.

4.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독립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5.12.22>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자녀로 본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양자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개정 2015.12.22>

④ 제1항제3호의 손자녀의 경우, 독립유공자 직계비속의 양자는 그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손자녀로 본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자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개정 2015.12.22>

⑤ 제1항제4호의 며느리의 경우, 제12조에 따른 보상금(報償金)을 받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유족이 없어야 하되, 해당자가 2명 이상이면 그 남편의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5.12.2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33142024. 3. 21.
독립유공자유족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독립유공자 후손 확인 및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관련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위원회에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의결한 사항과 관련된 자료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 단서의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간사는 의결 사항을 관할 보훈(지)청에 통보한다

헌법재판소 2024헌마4372024. 5. 2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3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5.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1996. 8. 15. 독립유공자로 수

부산고등법원 2022누218252023. 9. 22.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 취소

애국지사‘에 해당하나, 원고 아버지 F이 B 선생의 자녀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독립유공자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손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면서(이하 원고에 대한 독립유공자 유족등록 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에게 위 훈장증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헌법재판소 2018헌바2772021. 5. 27.
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단서 위헌소원

심판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8. 7.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사후양자에게 부양 요건을 두는 것이 가혹하다는 취지로 독립유공자법 제5조 제3항 단서(이하 ‘단서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독립유공자법 제5조 제3항 본문(이하 ‘본문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자녀의 범위에 포함

헌법재판소 2018헌마3312020. 3. 2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위헌확인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의 제공대상, 범위 및 내용 등은 국가의 재정능력, 국민의 경제생활 수준, 전반적인 사회보장 수준, 국민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정책 문제로서, 심판대상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는 그 차별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경우, 유공자의 사망이나 장해에 따른 영향이 자녀와 비교하여

대법원 2015므83512020. 6. 18.
친생자관계존부확인[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독립유공자인 甲의 장녀인 乙의 자녀인 丙이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되자, 甲의 장남인 丁의 손자인 戊가 검사를 상대로 甲과 乙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戊가 甲과 친족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민법 제865조 제1항에서 정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고, 戊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이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확인의 소는 원고적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15헌바482015. 9. 2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헌소원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요구하지 아니할 경우 독립유공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을 파악하기 어려워 국가예산을 수립함에 있어 보훈 목적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없게 되는 점, 1962년부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1994년 사이의 기간 동안에도 애국지사 등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상당수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등 다른 관계법에 의해

헌법재판소 2011헌아1742011. 9. 2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위헌확인 (재심)

사 건 2011헌아17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위헌확인 (재심) 청 구 인 이○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7. 14. 독립유공자의 유가족이 동순위

헌법재판소 2011헌마3802011. 8.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위헌확인

사 건 2011헌마38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이○식(1968. 4. 10. 실종선고)이

헌법재판소 2009헌마6102011. 4. 28.
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위헌확인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독립유공자가 1945. 8. 14. 이전에 사망하였을 것’을 손자녀에 대한 보상금수급권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바, 위 요건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는 순국선열 또는 1945. 8. 14. 이전에 사망한 애국지사로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상의 보상이 국가보은적 성격과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순국선열은

헌법재판소 2005헌마10932007. 5. 31.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위헌확인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애국지사를 독립유공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제1호), 자녀(제2호), 손자녀(제3호)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조부인 망 김○수는 1986. 3. 16. 사망한 후 2005.

헌법재판소 2006헌바342007. 12. 27.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위헌소원

1. 법률이 확정적으로 연금수급권을 배제한 자가 연금지급을 신청한 경우,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거부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한 사례2.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경우 당해 사건의 본안에 적용될 법률조항에 대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4헌마6752006. 2. 2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 종전 합헌결정의 변경 필요성2.국·공립학교의 채용시험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응시하는 경우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제2항,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제2항 준용 부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제2항(이하 이들을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기타 응시자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3.종전 결정의 변경범위를 판시한 예4.위헌인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94헌마521997. 6. 26.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 위헌확인

청구인 손○주는 건국훈장 5등급 서훈자인 망 김만득의 배우자, 청구인 김○정은 건국훈장 5등급 서훈자인 망 김정규의 아들로서, 각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조에 정해진 독립유공자의 유족이며, 같은 법 제12조에 의하여 독립유공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기본연금과 부가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청구인들은 ① 건국훈장 1ㆍ2ㆍ3등급 서훈자의 유족 ② 건국훈장 4등

대법원 94므14471995. 3. 28.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령 제29조 제1호,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호,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등에서 각종의 급여 등을 받을 권리자로 규정되어 있는 등 법률상의 배우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법적 취급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사실혼관계는 여러가지 법률관계의 전제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