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 8. 9. 선고 2011헌마380 결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이○식(1968. 4. 10. 실종선고)이 2010. 8. 4.경 국가보훈처로부터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후 유족등록신청에 관한 안내를 받고 2010. 8. 26. 다른 유족들과 함께 유족등록신청을 한 뒤 보상금을 수령하는 선순위유족으로 지정받고자 민원 제기하였으나 2011. 1. 12. 국가보훈처 춘천보훈지청은 동순위 유족 간에 선순위유족에 관한 협의를 통해 보상금수급자를 청구인으로 지정해 오거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훈심사위원회에 심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2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이○식의 자녀 중 가장 연장자인 이□호가 선순위유족으로 선정될 것임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2011. 1. 17. 수령하였다.
나. 청구인은 자신이 이○식을 주로 부양하였다며 자료 제출하였으나 국가보훈처 춘천보훈지청은 독립유공자 부양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부족하다며 2011. 2. 10.경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11. 5. 2. 이○식의 독립유공자 등록을 위해 애쓴 자신이 선순위유족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는바, 2011. 7. 5.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기각되자 2011. 7.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살피건대, 청구인은 늦어도 국가보훈처 춘천보훈지청으로부터 2011. 1. 17. 위와 같이 동순위 유족 간에 선순위유족에 관한 협의를 통해 보상금수급자를 청구인으로 지정해 오거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훈심사위원회에 심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이○식의 자녀 중 가장 연장자인 이□호가 선순위유족으로 선정될 것임을 통지 받을 무렵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1. 7. 14.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