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보훈부
시행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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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공공시설의 이용)
제23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그 가족은 군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체력훈련장을 포함한다)을 이용할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역군인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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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080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3. 28. 시행현행
- 법률 제7791호, 2005. 12. 29. 전부개정, 2006. 5.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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