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보훈부
시행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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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법률구조 지원)
제23조의2(법률구조 지원)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제18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게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법률구조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③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의 요건 및 절차 등은 「법률구조법」 제22조에 따르며, 그 밖에 법률구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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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365호, 2026. 2. 19. 일부개정, 2026. 8. 20. 시행현행
-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2023. 6. 5. 시행
- 법률 제11204호, 2012. 1. 17. 일부개정, 2012. 4. 1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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