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보훈부
시행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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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주택의 우선 공급)
제22조(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그 민영주택 건설ㆍ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6.8, 2023.3.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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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2023. 6. 5. 시행현행
- 법률 제18234호, 2021. 6. 8. 일부개정, 2021. 12. 9. 시행
- 법률 제15032호, 2017. 10. 31. 일부개정, 2018. 5. 1. 시행
-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타법개정, 2010. 4. 15. 시행
- 법률 제9397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1. 30. 시행
- 법률 제9080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3. 28. 시행
- 법률 제7791호, 2005. 12. 29. 전부개정, 2006. 5.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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