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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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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법 제15조 (경매물건등의 매수금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12. 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조 (경매물건등의 매수금지)

①집행관 또는 그 친족은 그 집행관 또는 다른 집행관이 경매 또는 매각하는 물건을 매수하지 못한다.

②민사소송법 제536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이나 그 친족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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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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