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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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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법 제14조 (직무 거절 금지)

제14조(직무 거절 금지) 집행관은 그 직무에 관한 명령 또는 위임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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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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