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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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법 제14조 (직무 거절 금지)
제14조(직무 거절 금지) 집행관은 그 직무에 관한 명령 또는 위임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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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205호, 2010. 3. 31. 일부개정, 2010.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5002호, 1995. 12. 6. 전부개정, 1995. 12. 6. 시행
- 법률 제3992호, 1987. 12. 4. 타법개정, 1988. 2. 25. 시행
- 법률 제2552호, 1973. 2. 24. 일부개정, 1973. 2. 2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15도126322021. 9. 1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업무방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ㆍ건조물침입
은 집행관의 직무에 해당하고(집행관법 제2조), 집행관은 그 직무에 관한 명령 또는 위임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집행관법 제14조). 그 직무 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은 집행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 나) 집행권원인 울산지방법원 2012카합841호 불법집회금지 및 업무방해등가처분결정
부산고등법원 2014노7812015. 7. 22.
○[2015. 7. 22.자 형사]파업에 의한 업무방해행위에 직접 참여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이를 용이하게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업무방해방조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집행관의 직무에 해당하고(집행관법 제2조), 집행관은 그 직무 에 관한 명령 또는 위임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집행관법 제14조). 그 직 무 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은 집행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 ② 집행권원인 울산지방법원 2012카합841호 불법집회금지 및 업무방해등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