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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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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법 제15조 (경매물건 등의 매수 금지)
제15조(경매물건 등의 매수 금지)
① 집행관이나 그 친족은 그 집행관 또는 다른 집행관이 경매하거나 매각(賣却)하는 물건을 매수(買受)하지 못한다.
② 「민사집행법」 제200조에 따른 감정인이나 그 친족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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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205호, 2010. 3. 31. 일부개정, 2010.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5002호, 1995. 12. 6. 전부개정, 1995. 12. 6. 시행
- 법률 제3992호, 1987. 12. 4. 타법개정, 1988. 2. 25. 시행
- 법률 제2552호, 1973. 2. 24. 일부개정, 1973. 2. 2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10도143942011. 3.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변호사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공여(피고인5에대하여변경된죄명:제3자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증재)(피고인3·4에대하여각인정된죄명:배임증재)·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수재)·제3자뇌물교부(일부인정된죄명:배임증재)·증거위조교사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이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3도8751993. 10.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관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민사소송법 제495조 제2항, 집달관법 제15조 제1항), 집행을 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명의에 표시된 자에 해당하는가와 집행목적물이 그의 소유 재산이며 그가 점유하고 있는가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 등을 수색하고, 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