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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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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법 제15조 (경매물건 등의 매수 금지)

제15조(경매물건 등의 매수 금지)

① 집행관이나 그 친족은 그 집행관 또는 다른 집행관이 경매하거나 매각(賣却)하는 물건을 매수(買受)하지 못한다.

② 「민사집행법」 제200조에 따른 감정인이나 그 친족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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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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