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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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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제37조 (명칭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7.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7조 (명칭등)

①법무사합동법인은 그 명칭중에 법무사합동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법무사합동법인이 아닌 자는 법무사합동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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