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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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제37조 (명칭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7.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7조 (명칭등)
①법무사합동법인은 그 명칭중에 법무사합동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법무사합동법인이 아닌 자는 법무사합동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3953호, 2016. 2. 3. 일부개정, 2016. 8. 4. 시행현행
- 법률 제8920호, 2008. 3. 21. 일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5180호, 1996. 12. 12. 전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4200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3. 1. 시행
- 법률 제3828호, 1986. 5. 12. 일부개정, 1986. 10.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