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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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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제37조 ((準用規定))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6. 10.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7조 (준용규정) 제27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은 대한사법서사협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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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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