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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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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제37조 (명칭 등)

제37조(명칭 등)

① 법무사법인은 그 명칭 중에 법무사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② 법무사법인이 아닌 자는 법무사법인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6.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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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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