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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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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제27조 (비밀누설 금지)

제27조(비밀누설 금지) 법무사나 법무사이었던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임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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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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