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4. 12. 27.
글씨 크기
법무사법 제27조 (비밀누설 금지)
제27조(비밀누설 금지) 법무사나 법무사이었던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임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8920호, 2008. 3. 21. 일부개정, 2008. 3. 21. 시행현행
- 법률 제5180호, 1996. 12. 12. 전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4200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3. 1. 시행
- 법률 제3828호, 1986. 5. 12. 일부개정, 1986.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95다186661996. 8. 23.
임대차보증금
법무사의 등기신청사무 수임에 따른 업무상 주의의무 내용
대법원 95누153221996. 1. 26.
법무사업무정지처분취소
법무사가법무사법 제27조 소정의 성실의무 및 품위보전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95누101671995. 11. 7.
법무사업무정지처분취소
가. 법무사로서의 성실의무 및 품위보전의무을 다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법무사법시행규칙 제36조의 취지 다. 징계시효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등의 규정을 법무사에 대하여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법무사법이 위헌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