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26조 (손해배상책임)
제26조(손해배상책임)
① 법무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무사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이나 제67조에 따른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③ 법무사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2.3>
④ 지방법원장은 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법무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2.3>
⑤ 제4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법무사는 제2항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이행한 경우 지방법원장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6.2.3>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법원장은 해당 보장조치의 이행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업무정지명령 및 해제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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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953호, 2016. 2. 3. 일부개정, 2016. 8. 4. 시행현행
- 법률 제8920호, 2008. 3. 21. 일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5180호, 1996. 12. 12. 전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4200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3. 1. 시행
- 법률 제3828호, 1986. 5. 12. 일부개정, 1986.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29. 업무재개신고 및 휴업신고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 다. 이후 피고는 2021. 3. 2. ‘원고가 법무사법 제26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가 법무사규칙 제38조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 또는 손해배상공제회 가입 등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 보완을 촉구하였으나 원고가
甲이 법무사업을 휴업하다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업무재개신고 및 휴업신고를 하였으나 이행보증보험 가입 등 법무사법 제26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대한법무사협회가 위 신고 수리를 거부하였고, 甲이 이를 보완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무사법 제18조 제2항에서 폐업으로 간주되는 휴업기간인 2년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대한법무사협회가 법무사법 제10조에 따라 甲의 법무사 등록취소를 한 사안에서, 법무사의 업무재개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로서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갖추면 곧바로 업무재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
의 구성원 법무사 소외 2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 또는 법무사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소외 2의 위와 같은 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인 위 대위변제금 상당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마쳐진 후에 가처
되면 문제가 없는지 문의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황A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협회의 책임 가) 법무사법 제26조 제2항,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피고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제도는 그 회원인 법무사가 그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위임인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진
는 내용의, 피고 노00을 상대로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위반으로 인한 매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의, 피고 한00를 상대로 법무사법 제26조 제1항 위반으로 인한 매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의 위 법원2013가합66886 손해배상 등의 소(이하 ‘제2 관련 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한 후 그 1심 재판이 계속 중이던
의 사무원(사무장)으로서 김△△, 박▽▽와 공모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사람이다. 2) 법무사법 제26조는 '법무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제1항), 법무사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법
고인중지 처분이 내려졌고, 2013. 6. 5. 또다시 참고인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라. 피고의 지위 및 박○○과의 관계 1) 법무사법 제26조는 '법무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제1항), 법무사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법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대한법무사협회는 피고 1, 2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 중 400,000,000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피고 2에 대하여 법무사법 제26조 제1항 내지는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다가 당심에서 민법 제135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법무사법 제26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 151,529,500원(= 위 대여금 1억 5,000만 원 + 위 근저당권 설정비용 1,529,5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08
甲 주식회사와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 乙에게서 분양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 丙이 그 업무가 끝나기 전에 등기의무자인 甲 회사의 요청에 따라 분양토지에 관하여 丁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그 후 근저당권 등에 기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토지가 매각된 사안에서, 丙에게는 甲 회사의 요청 사실을 乙에게 알려 주어 乙이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부여할 위임계약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丙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법무사 직무수행 과정에서 의뢰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는 경우, 법무사가 부담하는 설명 내지 조언의무의 내용
소유자 등으로부터는 거액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등기사무를 의뢰받고, 전세권자로부터는 최선순위인 전세권의 존속기간 변경 등을 이유로 한 등기사무를 의뢰받은 법무사가 전세권자에게 전세권의 우선권 상실에 관하여 설명·조언하지 않은 채, 근저당권설정등기, 위 전세권의 말소등기, 그리고 전세권자 명의의 새로운 전세권설정등기를 차례로 마친 경우, 법무사의 설명·조언의무 위반을 이유로 전세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단, 과실상계 50% 함)
소장의 작성·제출업무를 수임한 법무사가 의뢰인인 원고의 주소를 잘못 기재하여 법원이 소송서류 등을 발송송달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이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법무사가 소송수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수임하지 않았으므로 소송의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할 의무는 의뢰인에게 있고, 실제로 의뢰인이 소송기록을 열람하여 답변서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등 공격·방어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이 재판을 받을 법적 기회 자체를 완전히 상실하였다거나 소송에 제대로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