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2. 6. 22. 선고 2011가합11747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 (의정부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OOO 변론 종결 2012. 5. 25.
- 판결 선고
- 2012. 6.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1,529,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1. 19.경 이한국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 소유의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를 대리한 ***은 2008. 11. 19. 법무사인 피고의 사무실에서 &@@, %%%을 만나 피고에게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등기신청을 위임하였고, 피고는 그 자리에서 근저당권설정 등기신청에 필요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작성한 다음 등기신청을 한 결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08. 11. 19. 접수 제24043호로 채권최고액 2억 2,500만 원, 채무자 이한국, 근저당권자 원고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런데 &@@, %%%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그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았고, 단지 평소 승려로 알고 지내던 김영진 등의 지시를 받아 자신들(&@@, %%%%)과 아무런 인적, 사회적 관계가 없는 이한국이 원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 채권최고액을 2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날인한 것이었다.
라. &@@, %%%은 2010. 2. 26.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0가단1930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위 법원은 2011. 5. 3.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 %%%의 의사능력 흠결 상태에서 체결된 것임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4, 5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7, 갑 제11, 12,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및 근저당권설정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로서 &@@, %%%이 의사무능력자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통상 법무사로서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2008. 11. 19. 원고와 &@@, %%%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게 하고 같은 날 등기신청을 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함을 믿고 이한국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비용으로 1,529,500원을 지출하였으나, 추후 &@@, %%%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법무사법 제26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 151,529,500원(= 위 대여금 1억 5,000만 원 + 위 근저당권 설정비용 1,529,5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08. 11.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 &@@이 아닌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소라고 주장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이행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 %%%에 대한 지능검사결과에 따르면 &@@은 사회연령 8세 3개월, 전체지능지수 67, 사회성숙지수 46의 중증도 정신지체 수준으로 의사소통능력이 7세 미만에 해당되고, %%%은 사회연령 11세 4개월, 전체지능지수 69, 사회성숙지수 62의 경도 수준의 정신지체 수준인데 읽기 및 쓰기 능력에서의 결함과 관련하여 10세라면 가능한 책을 즐겨 읽는 것 같은 의사소통능력을 보이지 못하는 사실, ② 김영진은 2008. 3.경에도 &@@, %%%의 정신지체 상태를 이용하여 홍천농협 북방지점에서 담보대출을 받으려다가 담당 직원으로부터 &@@, %%%에게 정신지체가 있어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당한 적이 있는 사실, ③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한 &@@, %%%에게 근저당권 설정의 구체적인 의미에 관하여 설명하거나 그들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 %%%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작성 및 그 등기신청의 업무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제반 서류를 직접 소지한 채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에게 위 서류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날인한 점, ②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김영진은 &@@, %%%과 동행하여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이들의 정신지체 상태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들과 피고와의 대화를 최대한 차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 %%%에 대한 본인확인절차를 모두 이행한 점, ④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사무실에 출석한 ***조차도 &@@, %%%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의미 정도는 알고 있을 것으로 보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이 후에 &@@, %%%의 정신지체 등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지 못하였던 점, ⑤ ***이 피고의 사무실에서 &@@, %%%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였고, 단지 피고는 ***이 불러주는 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채권최고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작성한 것으로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자체를 위임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⑥ 홍천농협 북방지점의 위 대출이 거절된 직접적인 계기는 담당 직원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김영진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문의받자 그 진위에 관하여 의심을 품었고, 이에 &@@, %%%이 살고 있는 마을 이장에게 확인한 결과 &@@, %%%의 정신지체가 드러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등기신청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완비한 &@@, %%%에게 위임인인 원고를 위하여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의미를 설명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등기신청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나지도 않은 &@@, %%%의 정신지체 등을 밝혀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무사로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부동산 제1목록
1. 강원 홍천군 본궁리 136 전 241㎡
2. 같은 리 137 전 264㎡
3. 같은 리 138 전 2,462㎡
4. 같은 리 336-1 답 1,632㎡. 끝.
부동산 제2목록
1.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본궁리 134 전 2,519㎡
2. 같은 리 336-3 답 1,755㎡
3. 같은 리 336-4 답 1,40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