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1조 ((目的))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법서사제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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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920호, 2008. 3. 21. 일부개정, 2008. 3. 21. 시행현행
- 법률 제5180호, 1996. 12. 12. 전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4200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3. 1. 시행
- 법률 제3828호, 1986. 5. 12. 일부개정, 1986.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가. 청구인이 이 사건 행정사법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을 받게 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상, 이 사건 행정사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 중 ‘부수되는 사무’라는 용어가 다소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경매대행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한 약정이 무효라고 한 사례
및 등기 기타 등록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 일반 국민의 법률사무를 보조할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서식작성 등의 업무(법무사법 제1조, 제2조 제1항)를 법무사에게 부여하고, 발명가의 권익보호와 산업재산권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변리사제도를 마련하여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
1. 직권으로 심판의 대상을 확장한 사례2.고소고발장을 법무사만이 그 작성사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로 규정한 것이 일반행정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가. 임의경매 사건에 있어서의 신청인 대리인의 권한 나. 임의경매 사건에 있어서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항고의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