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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2.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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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제13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9.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조

①검찰총장은 사법대학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사법대학원학생으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동지청의 검사의 직무를 대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에 의하여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간주한다.

③지방검찰청검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검찰서기관으로 하여금 지방검찰청지청검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63.9.15>

④제1항 및 전항에 의하여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합의부의 심판사건은 처리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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