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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2.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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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제13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9.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조
①검찰총장은 사법대학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사법대학원학생으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동지청의 검사의 직무를 대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에 의하여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간주한다.
③지방검찰청검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검찰서기관으로 하여금 지방검찰청지청검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63.9.15>
④제1항 및 전항에 의하여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합의부의 심판사건은 처리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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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815호, 2009. 11. 2. 일부개정, 2009. 11. 2. 시행현행
- 법률 제7078호, 2004. 1. 20. 일부개정, 2004. 1. 20. 시행
- 법률 제3882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6. 12. 31. 시행
- 법률 제2449호, 1973. 1. 25. 일부개정, 1973. 1. 25. 시행
- 법률 제2328호, 1971. 12. 28. 일부개정, 1971. 12. 28. 시행
- 법률 제1399호, 1963. 9. 15. 일부개정, 1963. 9. 15. 시행
- 법률 제1179호, 1962. 11. 21. 일부개정, 1962. 11. 21. 시행
- 법률 제81호, 1949. 12. 20. 제정, 1949. 12.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법 81노13231981. 10. 14.
도로운송차량법위반피고사건
1. 형사사건의 사물관할을 결정하는 기준 2. 공소의 적법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시기
대법원 78도491978. 2. 28.
살인ㆍ절도
검사직무대리가 작성한 합의부 심판사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