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57조 (인증 방법)
제57조(인증 방법)
① 사서증서의 인증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한다.
② 사서증서의 등본에 대한 인증은 사서증서와 대조하여 그와 일치함을 인정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③ 사서증서에 글자의 삽입, 삭제, 수정, 난외(欄外) 기재 또는 그 밖에 정정된 부분이 있거나 파손되거나 그 밖에 겉보기에 현저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상황을 인증문에 적어야 한다.
④ 공증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부여한 증서의 사본과 그 부속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공증인이 증서에 기재하는 것으로서(공증인법 제57조 제1항), 공증인이 사서증서의 인증을 함에 있어서는 공증인법에 따라 반드시 촉탁인의 확인(제27조)이나 대리촉탁인의 확인(제30조) 및 그 대리권의 증명(제31조)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규정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공증인이 증서에 기재하는 것이다(공증인법 제57조 제1항). 공증인이 사서증서의 인증을 할 때에는 공증인법에 따라 반드시 촉탁인의 확인(제27조)이나 대리촉탁인의 확인(제30조) 및 그 대리권의 증명(제31조)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규정되어
앞에서 사서증서에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한다(같은 법 제57조). 또한 사업시행자가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청하려면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공익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3항), 협의성립 확인 신청서에 계약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와 함께 토지소유자
선고 2000다62483 판결,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7481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차인명의변경 계약서가 공증인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사서증서 인증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소외 2 주식회사의 채권양수가 원고의 채권양수에 앞선다는 취지의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사본(신고접수일을 기준으로 증명한다) 2. 「공증인법」 제50조에 따른 증서의 등본(증서의 작성일을 기준으로 증명한다) 3. 「공증인법」 제57조에 따른 인증된 사서증서의 등본(사서증서의 인증일을 기준으로 증명한다). 끝.
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는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은 ‘사서증서의 인증은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기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 추정 여부(적극)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공증인이 사서증서 인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당사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거나 당사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게 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렇게 한 것처럼 인증서에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 여부(적극)
하였다”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는 이 사건 인증서에 자필 서명한 후 직인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이 사서증서의 인증은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사서증서 인증서 중 사서증서의 기재 내용을 일부 변조한 경우의 죄책
법무법인에 의한 사서증서 인증절차를 마친 임대차계약서가 민법 부칙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증인의 확정일자인 있는 사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가.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사서증서인증서가 공문서인지 여부(적극) 나. 관례상 합동법률사무소에서 보존 관리하고 있는 사서증서인증서를 인증서 원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 사서증서인증서의 변조가 당초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려는 의도였다고 할지라도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이사의 자격이 없는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나.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 추정 여부 다. 이른바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 보증인의 책임범위와 그 제한
가.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사서증서인증서가 공문서인지 여부(적극) 나. 관례상 합동법률사무소에서 보존 관리하고 있는 사서증서인증서를 인증서 원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 사서증서인증서의 변조가 당초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려는 의도였다고 할지라도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
가. 공증인에 의하여 인증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의 추정 나. 공동광업권자사이의 광업권에 관하여 계약해제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다. 공동광업권 상호간에 탈퇴원인에 관한 특약의 허부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가형법 제228조 제1항 소정의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