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71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영준
- 피고, 피상고인
-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봉
- 원심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충남 (주소 1 생략) 답 149제곱미터 및 (주소 2 생략) 답 64제곱미터(이 뒤에는 "이 사건 토지"라고 약칭한다)에 관하여 1982.9.20.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면서, 피고가 1982.9.20. 원고와 간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합의서를 갑제1호증의 1과 갑 제9호증으로 제출한데 대하여, 원심은 "원고주장의 위 약정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 의1 및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사문서부분)는 그 문서들의 공성부분과 피고명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으나"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동정하여 1982.9.2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건물대지로 사용하도록 승낙하고, 그 사용승낙서의 작성 및 인증을 위하여 원고와 함께 공증인가 충남합동법률사무소에 갔던바, 그곳에 사람이 많아 부근 다방에서 기다리던 중, 원고가 피고의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혼자 위 법률사무소에 가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갑 제1호증의2)의 인증을 받은 외에, 피고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임의로 위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갑 제1호증의1 및 갑 제9호증의 각 사문서부분은 진정하게 성립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약정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위 약정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공증인법에 규정된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제도는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공증인이 증서에 기재함으로써(제57조 제1항), 후일 그 사서증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생길 경우 그 문서가 진정한 것임에 대한 증명력을 높여주려는 데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 것인바, 공증인이 사서증서의 인증을 함에 있어서는 공증인법에 따라 반드시 촉탁인의 확인(제27조)이나 대리촉탁인의 확인(제30조)및 그 대리권의 증명(제31조)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증인이 사서증서를 인증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이 주장, 입증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을 함부로 부인하여서는 안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사서증서인 위 합의서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이, 그 증서에 기재된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당사자의 한 사람인 피고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행하여지게 된 것이라고 사실을 인정하려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사정들 이외에, 피고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공증인의 인증이 행하여지게 된 구체적인 연유, 즉 공증인이 위 확인서를 인증함에 있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촉탁인의 확인이나 대리촉탁인의 확인 및 그 대리권의 증명 등의 절차 중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고의 의사에 기하지도 아니한 채 피고명의의 위 합의서가 작성되어 피고의 인장이 찍힌 다음 공증인의 인증까지 받게 되었는가 하는 점 등을 조금 더 소상하게 밝혀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 판단도 하지 아니하였다. 뿐만 아니라,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채용한 증거들 가운데, 을 제2호증을 제외한 나머지 서증들은 모두 위 합의서가 작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관계에 관한 것이거나 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 따위로서 위와 같은 사실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들이고, 을 제2호증도 피고가 1987.11.1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승낙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보낸 통지서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며, 또 원심증인 소외 1이나 원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의 내용은 그들이 인증된 토지사용승낙서를 본 일이 있을 뿐 그밖의 다른 서류를 본 일이 없다든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위에 가건물을 짓도록 사용승낙을 하여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일은 있으나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하기로 하였다는 이야기는 들은 일이 없다는 등의 것으로서, 요컨대 위 합의서가 인증된 경위와는 아무런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고,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 중에는 그나마 위 합의서에 관련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원심이 인정한 위 합의서의 인증경위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유일하게 제1심증인 소외 4의 증언이 있을 뿐인 바, 위 증인은 피고의 딸로서 그 증언의 내용도 원고가 피고를 다방에서 기다리게 한 후 원고 혼자 피고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공증인에게 갔다는 이야기를 피고로부터 들었다는 것일 뿐,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떤 경위로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기억하게 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증인과 피고와의 관계나 그 증언의 전문성 등에 비추어 보아 위 증인의 위와 같은 증언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