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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18.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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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제26조 (사용 언어)
제26조(사용 언어)
① 공증인이 작성하는 증서에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어를 병기(倂記)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국어와 병기한 외국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국어로 작성한 내용이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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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150호, 2017. 12. 12., 2018. 6. 20. 시행현행
- 법률 제9416호, 2009. 2. 6. 일부개정, 2010. 2. 7. 시행
- 법률 제3790호, 1985. 9. 14. 일부개정, 1985. 10. 1. 시행
- 법률 제723호, 1961. 9. 23. 제정, 1961. 9. 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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