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18.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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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제25조 (증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제25조(증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공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하여는 증서를 작성할 수 없다.
1. 법령을 위반한 사항
2. 무효인 법률행위
3. 무능력으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5150호, 2017. 12. 12., 2018. 6. 20. 시행현행
- 법률 제9416호, 2009. 2. 6. 일부개정, 2010. 2. 7. 시행
- 법률 제723호, 1961. 9. 23. 제정, 1961. 9.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645272020. 6. 12.
과태료부과처분취소
부과하고 있어, 공증인법의 앞서 본 규정들과 배치된다. 또한 위 조항으로 인해 대부업자 등으로서도 공증인법 제27조나 제31조가 정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고 공증인법 제25조가 정한 거절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대리촉탁에 대해서까지 집행증서 작성을 거절당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지침 제4조와 같은 사항을 직무상 명령으로 발령하기 위해서
인천지법 2004나85002004. 11. 18.
손해배상(기)
공증인이 촉탁된 법률행위의 적법성 등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서울고법 70나17391971. 5. 12.
전부명령무효확인등청구사건
그 내용을 이루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그 압류 전부명령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