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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8.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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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제25조 (증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제25조(증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공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하여는 증서를 작성할 수 없다.

1. 법령을 위반한 사항

2. 무효인 법률행위

3. 무능력으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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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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