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27조 (촉탁인의 확인)
제27조(촉탁인의 확인)
①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는 촉탁인의 성명과 얼굴을 알아야 한다.
② 공증인이 촉탁인의 성명이나 얼굴을 모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촉탁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이나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그 촉탁인의 본국 영사가 발행한 증명서로써 그 촉탁인임을 증명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
2. 공증인이 성명과 얼굴을 아는 증인 2명에게 그 촉탁인임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는 방법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
③ 급박한 사유로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증서를 작성한 후 3일 이내에 증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2항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④ 제3항의 절차를 밟았을 경우에는 그 증서가 급박한 사유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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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150호, 2017. 12. 12., 2018. 6. 20. 시행현행
- 법률 제9416호, 2009. 2. 6. 일부개정, 2010. 2. 7. 시행
- 법률 제3790호, 1985. 9. 14. 일부개정, 1985. 10. 1. 시행
- 법률 제3432호, 1981. 4. 13. 일부개정, 1981. 4. 13. 시행
- 법률 제723호, 1961. 9. 23. 제정, 1961. 9.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이에서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3,100,000,000원이 원고 및 피고 등에게 전액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2] 공증인법 제27조(촉탁인의 확인) ①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는 촉탁인의 성명과 얼굴을 알아야 한다. ② 공증인이 촉탁인의 성명이나 얼굴을 모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촉탁인이 맞다는
공증인의 필기·낭독의 정확성을 승인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무효이다. 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는 공증인법 제27조, 제34조, 제35조, 제38조 제1항, 제3항, 제5항 등에서 정한 작성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증명되지 못하였고, 수증자 피고 2를 유언자인 망인의 ‘처’라고 허위 기재되어 있거나 촉
탁인이나 대리촉탁인의 확인 및 그 대리권의 증명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하고 작성이후에는 참석자의 서명날인을 받도록 규정(공증인법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38조)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 있는 반대 자료가 없는 한 함부로 그 증명력을 부정하고 그 기재와 어긋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
침 제4조는 위헌·위법한 규정이다. 가) 이 사건 지침 제4조는 대부계약 당사자들의 계약 자유 및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반하고, 법률상의 위임근거 없이 공증인법 제27조, 제30조, 제31조가 정한 촉탁인의 신원 확인 및 촉탁대리인의 대리권 심사 방법을 초과하는 내용의 심사의무를 공증인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지침 제4조는 위임입법의 한계
인법의 입법목적과 전혀 무관하다. 더욱이 이 사건 지침 제4조는 대부계약 당사자들의 계약 자유 및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반하고, 공증인법 제27조, 제30조, 제31조에 따른 촉탁인 및 그 대리인 심사 방법을 초과하는 내용의 심사의무를 공증인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지침 제4조는 위헌·위법한 규정이다(이하 ‘제1위헌·위법
촉탁인의 확인 및 그 대리권의 증명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하고 작성 이후에는 - 5 - 참석자의 서명날인을 받도록 규정(공증인법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38조)하고 있는 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 있는 반대자료가 없는 한 함부로 그 증명력을 부정하고 그 기재와 어긋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
는 대리인이 촉탁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촉탁하는 경우 대리인은 위임장·인감증명서로 대리권을 증명하여야 한다(공증인법 제59조, 제27조, 제30조, 제31조). 사서증서의 인증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한다(같은
공증인법 제31조 제2항에 정한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의미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 추정 여부(적극)
공증인법 제31조 제2항에 정한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외국의 행정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공증인이 위조된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촉탁인 중 한 사람인 수취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만으로 촉탁인 중 다른 한 사람인 발행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경우, 공증인에게 요구되는 본인확인에 관한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인이나 대리촉탁인의 확인 및 그 대리권의 증명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하고 작성 이후에는 열석자의 서명날인을 받도록 규정(공증인법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38조)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 있는 반대 자료가 없는 한 함부로 그 증명력을 부정하고 그 기재와 어긋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
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참여인이 될 수 없는 자로서 촉탁인의 친족 및 촉탁사항에 관하여 이해 있는 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면 촉탁인의 신원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인 2명이 필요하다는 내용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증인을 선정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위 공정증
적법한 촉탁인확인절차를 거치지 않는 채 작성된 약속어음공정증서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