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3.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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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집회의 권한)
제31조(집회의 권한) 관리단의 사무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관리인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행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구고등법원 2020나243052021. 5. 26.
결의무효확인 등
있다. 관리단의 사무는 집합건물법 또는 규약으로 관리인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행하므로(집합건물법 제31조), 관리단은 규약을 제정하기 전이더라도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한 후에 이 사건 결의에서 선출된 관리위원에게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정한 지위와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8. 결론 앞서 인정한
대법원 2018다2739812021. 1. 14.
관리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임원선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임원선임결의를 한 경우, 새로운 관리단집회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관리단집회라는 사유를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94다49687, 49694(병합)1995. 3. 10.
공사금
항이라고 할 것이어서 법 제15조에 의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로써 결정되어야 하고, 여기서의 집회결의란 바로 법 제31조 소정의 관리단집회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는 전원으로써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