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정기 관리단집회)
제32조(정기 관리단집회)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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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555호, 2012. 12. 18. 일부개정, 2013. 6. 19. 시행현행
- 법률 제10204호, 2010. 3. 31. 일부개정, 2010. 3.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임원선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임원선임결의를 한 경우, 새로운 관리단집회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관리단집회라는 사유를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관리단집회에서 임원선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임원선임결의를 한 경우, 종전 임원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 경우 새로운 관리단집회가 무효인 당초의 관리단집회 결의 후 새로 소집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인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어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관리단집회라는 사유를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관리단집회에서 임원선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재인준하거나 종전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사임하고 새로이 후임 임원을 선임하는 결의를 한 경우, 종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새로운 관리단집회가 무효인 당초 임원선임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에 의하여 소집되었을 경우,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집회라는 사유를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요지 (1)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결의를 위해 개최된 이 사건 창립총회의 정당한 소집권자는 집합건물법 제32조,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선임된 관리인이나 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1/5 이상을 가진 자라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창립총회를 소집한 소외 5는
집합건물의 관리인을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 또는 해임하도록 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4조 제2항의 규정과 달리 다른 결의요건에 의해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한 규약의 효력(무효) 및 위 규약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의 대표권 유무(소극)
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한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제23조, 제32조, 제33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1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에 광고물을
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히 설립되고( 같은 법 제23조 제1항), 관리단집회는 관리인이 소집하나( 같은 법 제32조, 제33조 제1항), 관리인이 없는 때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1 이상을 가진 자가 소집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 제4항), 관리단집회를 소집하고자 할
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법 제29조 제1항), 관리단집회는 관리인이 소집하되(법 제32조, 제33조 제1항) 관리인이 없는 때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1/5 이상을 가진 자가 소집할 수 있으며(법 제33조 제4항), 관리단집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