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약의 보관 및 열람)
제30조(규약의 보관 및 열람)
① 규약은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나 그 대리인으로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 중 1인이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약을 보관할 구분소유자나 그 대리인은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③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규약을 보관하는 자에게 규약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열람·복사 거부 등 신뢰관계 저해행위 관련 1) 집합건물법 제41조 제3항, 제30조에 의하면 이해관계인은 이 사건 서면결의서를 보관하는 자에게 그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갑 제1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1
집합건물의 관리단인 甲 번영회가 구분소유자 乙로부터 정기총회 회의록 등의 열람 및 등본 청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이는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30조 제3항, 제39조, 제41조 제3항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66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甲 번영회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안에서, 甲 번영회는 집합건물의 관리단일 뿐 정기총회 회의록 등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므로 회의록 등의 열람 및 등본 청구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甲 번영회에 같은 법 제6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