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
제29조(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
①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28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관한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의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는 그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자 또는 의결권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가 반대할 때에는 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4건
인정되기는 한다(이 사건 관리규약 제5조 제2항 제2호). 그러나 집합건물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규약으로 정한 공용부분’의 설정을 위하여 요구되는 규약은 집합건물법 제29조에 따라 설정되는 규약이고, 이를 위해서는 해당 대지에 관한 소유권 등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
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한다고 정하고 있고, 동법 제29조 제1항은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아파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의 구성 절차 / 위 법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을 계산할 때 한 사람이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는 방법
분소유자의 일부공용부분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일괄구획 및 일괄임대차에 관하여 구 집합건물법 제14조, 제15조 제1항, 제29조 제2항이 정한 바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구분소유자인 ◇◇◇관의 구분소유자의 관리단 결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도 하지 않았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일괄구획
甲 등이 구분소유하고 있는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구분소유자 또는 세입자들로부터 관리인 선임에 관한 서면결의서를 제출받은 뒤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회의록에 乙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기재하고 선임공고를 하였는데, 甲이 선임 절차의 하자 등을 이유로 건물 관리단과 乙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乙에게 관리인 지위가 없음의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乙의 해임을 구한 사안에서, 乙에 대한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건물 관리단이 乙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것이 위법하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乙에게
분 관리단의 규약은 일부공용부분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다수의 결의에 의해 설정되어야 하며(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 설정된 규약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아니하거나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국한된다(
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제4호). ②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집합건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효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피고 2는 을 제1호증(을 제17호증의 1도 같은 내용이다)의 관리규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나)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은 관리단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2.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결손분담금에 관한 주장 피고는 '결손분담금'이 관리규약상 관리비 항목에 없어 이를 관리비에 포함시키는 것은 규약변경사항에 해당함에도 원고는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규약변경절차를 거치거나 피고의 승낙을 받은바 없고, 위 결손분담금은 원고가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없는 기간 동안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가 부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반소원고들과 반소피고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은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강행규정이므로(대법원 2008. 12
부분 미납관리비 합계 96,331,5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관리규약의 효력 가)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은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강행규정이다(대법원 2008. 12.
규약으로써정할수있고(법제28조제1항), 규약의설정․변경및폐지는관리단집회에서구분소유자및의결권의각4분의3 이상의찬성을얻어행하며(법제29조제1항), 법또는규약에의하여관리단집회에서결의할것으로정한사항에관하여구분소유자및의결권의각5분의4 이상의서면이나전자적방법또는서면과전자적방법으로합의하면관리단집회의결의가있는것으로보는것으로(법제41조제1항)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회장은 집합건물법 제25조, 제29조의 관리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에 해당하고, 위 관리규약 제26조에서 관리단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규약상 이사
1의 소유로 남겨두었다가 분리하여 처분하기로 하는 분양자와 수분양자간 합의로서의 규약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집합건물법(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은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어 행한다고 규정하고, 제30조 제1항은 규약은 관
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관리단의 지위를 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규약이 그 제·개정 과정에서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결의나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결의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규약에서 정한 업종 제한이나 업종 변경에 관한 승인절차는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은 관리단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시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행하고, 이 경우 규약의 설정·변경·폐지가 일부의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규약은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비법인사단인 피고 관리단의 기관과 구성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법규범(자치법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일반적, 추상적 법규의 효
요건을 충족시켰으나, 구분소유자의 54.8%(총대상 93명 중 51명)만이 찬성하여 위 법률상 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하였고, 위 집합건물법 제29조는 성질상 강행규정이므로, 피고 관리단의 규약 제정절차는 위 법률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 관리단의 규약이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이상 그로부터 위임받은 관리비부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제정한 관리단규약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9조 제1항이 정한 규약 설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효력이 없고, 따라서 그 관리단규약의 위임에 따라 피고가 제정한 관리비부과징수에관한세칙 역시 효력이 없다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된 집합건물 규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