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회계감사)
제26조의2(회계감사)
①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의 관리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결의한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유부분이 50개 이상 150개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의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연서(連署)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구분소유자를 대신하여 연서할 수 있다.
④ 관리인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기준ㆍ방법 및 감사인의 선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인의 자료열람ㆍ등사ㆍ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행위
2.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⑦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6919호, 2020. 2. 4. 일부개정, 2021. 2. 5. 시행현행
- 법률 제11555호, 2012. 12. 18. 일부개정, 2013. 6. 1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과 비용의 산정방법’을 월 1회 서면으로 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2020. 2. 4. 신설된 집합건물법 제26조의2 제1항의 외부회계감사 규정은, 동법 부칙 제1조, 제4조에 따라 위 법 시행일(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고, 동법 시행령 제6조의3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단독소유일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7. 결의내용상 하자 유무 (부정)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집합건물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단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사건 결의에서 관리규약 설정의 건이 부결되어 아직 피고는 관리규약을 제정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피고는
건물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인 점, 집합건물법 제26조의2 제3항,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관리인이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나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행위를 함에 있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