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①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23.3.28>
②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 등 금원의 징수ㆍ보관ㆍ사용ㆍ관리 등 모든 거래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8>
③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 제2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④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3.28>
⑤ 이 법 또는 규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18, 2023.3.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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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282호, 2023. 3. 28., 2023. 9. 29. 시행현행
- 법률 제11555호, 2012. 12. 18. 일부개정, 2013. 6. 19. 시행
- 법률 제10204호, 2010. 3. 31. 일부개정, 2010. 3.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민법상 법인의 이사가 임기만료되거나 사임한 경우,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에 따라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집합건물의 관리인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피고 2는 원고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그와 관련하여 구분소유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4) 법령 등 위반 피고 2는 집합건물법 제26조 제1항 등에 따른 월 1회 사무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며, 민법상 수임인의 보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집합건물의 관리단인 甲 번영회가 구분소유자 乙로부터 정기총회 회의록 등의 열람 및 등본 청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이는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30조 제3항, 제39조, 제41조 제3항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66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甲 번영회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안에서, 甲 번영회는 집합건물의 관리단일 뿐 정기총회 회의록 등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므로 회의록 등의 열람 및 등본 청구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甲 번영회에 같은 법 제6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은 관리인의 권한범위를 벗어난 부적법한 소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집합건물법 제16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는 구분소유자의 통상의 결의로써 할 수 있으나 관리단이 설립되고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인에게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
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불응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관리비 미납에 관한 귀책사유가 없어 연체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집합건물법 제26조 제1항은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법 제26조 제1항에
, 적법한 관리권자인 원고에게 사무관리에 관한 민법 제73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83조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4항 및 집합건물법 제26조 제2항에 근거하여 그 징수 내역이 기재된 서류 및 장부를 열람·등사하게 하고, 기 징수한 관리비 잔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대규모점포관리자신고는 이른바 ‘수리를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의 지위에서 해임되어야 한다. ① 피고 1은 집합건물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일정한 시기에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관리인의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관리단의 2007년도 회계결산을 함에 있어 아무런 내·외부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