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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3.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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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①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23.3.28>

②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 등 금원의 징수ㆍ보관ㆍ사용ㆍ관리 등 모든 거래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8>

③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 제2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④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3.28>

⑤ 이 법 또는 규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18, 2023.3.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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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2024다2805082025. 1. 23.
관리비

민법상 법인의 이사가 임기만료되거나 사임한 경우,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에 따라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집합건물의 관리인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구지법 2021가합2093802022. 10. 6.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 피고 2는 원고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그와 관련하여 구분소유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4) 법령 등 위반 피고 2는 집합건물법 제26조 제1항 등에 따른 월 1회 사무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며, 민법상 수임인의 보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대법원 2020마71282021. 3. 19.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집합건물의 관리단인 甲 번영회가 구분소유자 乙로부터 정기총회 회의록 등의 열람 및 등본 청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이는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30조 제3항, 제39조, 제41조 제3항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66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甲 번영회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안에서, 甲 번영회는 집합건물의 관리단일 뿐 정기총회 회의록 등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므로 회의록 등의 열람 및 등본 청구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甲 번영회에 같은 법 제6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420182020. 11. 24.
부당이득금

은 관리인의 권한범위를 벗어난 부적법한 소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집합건물법 제16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는 구분소유자의 통상의 결의로써 할 수 있으나 관리단이 설립되고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인에게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

대구고등법원 2017나235002018. 12. 19.
관리비

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불응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관리비 미납에 관한 귀책사유가 없어 연체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집합건물법 제26조 제1항은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법 제26조 제1항에

서울고등법원 2015나2014622, 2015나2064603(독립당사자참가의소)2017. 11. 16.
관리권확인등·관리권확인등

, 적법한 관리권자인 원고에게 사무관리에 관한 민법 제73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83조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4항 및 집합건물법 제26조 제2항에 근거하여 그 징수 내역이 기재된 서류 및 장부를 열람·등사하게 하고, 기 징수한 관리비 잔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대규모점포관리자신고는 이른바 ‘수리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367272010. 6. 24.
관리인 해임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의 지위에서 해임되어야 한다. ① 피고 1은 집합건물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일정한 시기에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관리인의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관리단의 2007년도 회계결산을 함에 있어 아무런 내·외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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