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①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개정 2020.2.4>
1. 공용부분의 보존행위
1의2. 공용부분의 관리 및 변경에 관한 관리단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
2.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ㆍ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3.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3의2.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여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의 중지 요청 또는 분쟁 조정절차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4. 그 밖에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
②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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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919호, 2020. 2. 4. 일부개정, 2021. 2. 5. 시행현행
- 법률 제10204호, 2010. 3. 31. 일부개정, 2010. 3.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5건
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의 중지 요청 또는 분쟁 조정절차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제3호의2). 또한,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과 관련된 분쟁을 심의& 183;조정하기 위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음& 183;진동& 183;악취 등 공동
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 관리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관리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 구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같은 항 제2호는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는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한 보존행위로서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필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집합건물법은 제25조 제1항에서 관리인이 공용부분의 보존행위(제1호)를 할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 본문), 각 공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관리인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구분소유자 등의 체납 관리비를 추심하기 위하여 직접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위탁관리업자가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 위탁관리업자가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관리비청구 소송을 수행하던 중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오피스텔과 상업시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오피스텔 관리단 甲 관리단과 오피스텔 구분소유자인 乙이, 같은 건물의 상가 관리단인 丙 관리단이 위 건물 외벽에 상가 입점 점포들을 소개하는 간판을 설치하자, 丙 관리단을 상대로 건물 외벽은 공용부분에 해당하고, 외벽에 간판을 설치하는 행위는 집합건물의 관리행위인데, 丙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이를 설치함으로써 甲 관리단과 乙의 소유권 및 사용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간판 철거 및 외벽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甲 관리단과 乙
용 등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구분소유자에게 청구, 수령 및 관리할 수 있는데(집합건물법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1항 제2호 참조), 피고 관리단은 ‘○○프라자관리사무소’ 명의로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비를 납부받아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2018년과 2022년에는 대가를 받고
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27199 판결 참조). 나) 집합건물법 제15조, 제23조 제1항,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단은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공용부분의 관리, 변경, 보존행위에 관한 권한을 가져 공용부분을 보수하거나 교체할 수 있고, 공용부분의
甲 주식회사 등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乙 주식회사가 소유하는 건물 부분을 임차하고 있는 동안 위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丙 관리단이 관리비와 함께 부과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여 왔는데, 그 후 甲 회사 등이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근거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丙 관리단을 상대로 기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丙 관리단의 장기수선충당금 부과는 법적 근거 및 관리규약상 근거가 없었으나, 乙 회사가 丙 관리단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의무를 인정하고 이를 승인하였다고 보이므로 丙 관리단이 법률상 원인 없이 장기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관리위탁계약에 따라 포괄적인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가 재판상 청구 권한을 포함한 관리비 부과·징수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어날 소지가 많고, 결과적으로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지분의 비율에 따른 공평한 수익의 분배를 실현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리인이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을 각 구분소유자로부터 별도로 청구·수령할 수는 있지만, 집합건물법 제17조는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할 뿐 아니라 공용부분의
하다. 3) 이 사건 각 계약의 유효 여부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으나,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집합건물법 제25조 제2항), 대표권 제한에 대하여 상대방이 악의였는지 등은 그 거래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다292091 판결). 앞에서 본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관리인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구분소유자 등의 체납 관리비의 추심을 위해 직접 자기 이름으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위탁관리업자가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한 재판상 행위로 관리단을 대표하여 제3자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부속시설에 대한 방해배제 또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정당한 권원 없는 사람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대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구분소유자뿐만 아니라 관리단도 위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정당한 권원 없는 사람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대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구분소유자뿐만 아니라 관리단도 위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구분소유자가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부분에 관한 효력이 관리단에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구분소유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경우, 관리단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재소금지 규정에 반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관리인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구분소유자 등의 체납 관리비를 추심하기 위하여 직접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위탁관리업자가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두 유효한 관리규약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을 제1호증이 유효한 관리규약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 2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한편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유효한 관리단 규약 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등에 따라 적어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이를 그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주체가 단전조치를 하기 위한 요건 / 단전조치에 관하여 법령이나 규약 등에 근거가 없거나 규약이 무효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단전조치가 위법하지 않은 경우
관리비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그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무효인 관리인 선임 결의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가 집합건물에 관하여 사실상의 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을1, 2,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을 관리 및 변경할 권한이 있고, 관리규약 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용부분과 그 부대시설 의 유지보수를 업무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