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3.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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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6조의3(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관리위원회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정한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 관리인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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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919호, 2020. 2. 4. 일부개정, 2021. 2. 5. 시행현행
- 법률 제11555호, 2012. 12. 18. 일부개정, 2013. 6. 1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70662025. 5. 1.
하자보수비등
다.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당사자 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6조의3에 따라 설치된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하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 산하 기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독립된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
대구고등법원 2020나243052021. 5. 26.
결의무효확인 등
자메시지 전송 또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점유자에 의한 의결권 행사 (집합건물법 제24조 제4항, 제26조의 3) - 구분소유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 점유자(세입자)가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집회 전일까지 동봉해드린 서면결의서를 작성 후 우편, 팩스, 휴대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