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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7.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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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

제4조(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

① 채권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통지 당시의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채무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목적부동산에 선순위담보권(先順位擔保權) 등의 권리가 있을 때에는 그 채권액을 계산할 때에 선순위담보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을 포함한다.

② 채권자는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 청산금을 채무자등에게 지급한 때에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담보가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야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本登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청산금의 지급채무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引渡債務)의 이행에 관하여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어긋나는 특약(特約)으로서 채무자등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다만, 청산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진 특약으로서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3건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합600832024. 1. 18.
소유권이전등기

다음 이에 기하여 아래 표 순번 2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 J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쳤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 J은 제2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아래 표 순번 2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

대법원 2021다2107992024. 1. 11.
가등기에기한본등기

담보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에서 정한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가등기설정자에 대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담보가등기권리자의 본등기청구가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다2108052024. 1. 11.
가등기말소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87772023. 4. 19.
제3자이의

김BB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이루어진 청산금액에 관한 합의는 가등기담보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채무자인 김BB에게 불리한 것이어서 가등기담보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본등기가 가등기담보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본등기의 말소의무는 관련 회사가

정읍지원 2022가단110722023. 8. 24.
배당이의

KK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하에서는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1)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 제11조 내지 제13조의 문언과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담보가등기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에는 반환할 때까지의 지연손해금 전부가 포함되는 것이기는 하나, 다만 담보가등기권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430082022. 8. 26.
소유권말소등기

다. 3) 이 사건 본등기의 무효 여부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1) 가등기담보법 제3조는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같은 법 제4조의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통지에는 통지 당시 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밝혀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512902022. 11. 11.
제3자이의

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본등기의 무효 여부 가) 관련 법리 가등기담보법 제3조는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같은 법 제4조의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통지에는 통지 당시 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밝혀야

대법원 2021다2369372022. 6. 16.
지료등청구의소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신축허가 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한 경우, 완성될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담보권 설정의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양도담보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경우, 양도담보권자가 청산절차 등을 거쳐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대지 소유자에게 대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7다232167, 2321742022. 11. 30.
가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

담보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담보권 실행이 아니라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담보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21다2635192022. 4. 14.
건물등철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채권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산절차 등 요건을 충족해야만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다2661772022. 4. 14.
소유권말소등기

귀속정산의 방식으로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 청산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가등기담보권 실행비용은 경매절차의 집행비용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청산의 결과로서 본등기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 지출한 절차비용과 취득세 등이 청산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가등기담보권 실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구고등법원 2020나26714(본소), 2021나24043(반소)2021. 9. 3.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청구·소유권말소등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하여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이상, 원고는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 후에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의 가액에서 위 차용원리금을 뺀 청산금의 평가액을 피고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난 후에야

대법원 2016다2483252021. 10. 28.
배당이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의 청산절차를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후 선의의 제3자가 그 본등기에 터 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으로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무효인 채권자 명의의 본등기가 그 등기를 마친 시점으로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고,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한 채권자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채권자의 위 본등기에 터 잡아 이루어진 등기 역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무효인 본등기가 마쳐진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대법원 2018다3006612019. 6. 13.
소유권말소등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를 위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무효)과 그 본등기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나중에 청산절차를 마치면 무효인 본등기가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는지 여부(적극)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합364202018. 8. 30.
어떤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

을 체결한 것이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나. 적법한 청산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가등기담보법이 제3조와 제4조에서 가등기담보권의 사적 실행방법으로 귀속정산 의 원칙을 규정함과 동시에 제12조와 제13조에서 그 공적 실행방법으로 경매의 청구 및 우선변제청구권 등 처분정산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위 제4

서울중앙지법 2018나294422018. 10. 24.
항공권대금환급

증인 등을 보호하는 규정 역시 위와 동일한 문언으로 규정되어 왔는바(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 등) 이것은 편면적 강행법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에 관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

대법원 2018다2159472018. 6. 15.
청산금대위청구등의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에 정한 제척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이 소멸하고 이로써 채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경우, 채권자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서산지원 2015가단548842017. 6. 14.
매매예약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무효임.

도담보에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968 판결 참조). ②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담보가등기의 경우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 후 채무자에게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청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의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19692017. 1. 1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86. 11. 2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면서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⑥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양도담보 부동산의 청산금은 청산 통지 당시의 부동산 가액에서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장용지의 이 사건 조정 당시 기준시가에서 원고의 대여금 채권액을 공제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23422017. 10. 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피고 김aa은 변론에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가등기담보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 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원인 무효라고 진술하였고, 달리 피고 김aa 이 가등기담보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인정할 어떠한 증거도 없다. 결국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