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후순위권리자의 권리행사)
제5조(후순위권리자의 권리행사)
① 후순위권리자는 그 순위에 따라 채무자등이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제3조제1항에 따라 통지된 평가액의 범위에서 청산금이 지급될 때까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채권자는 후순위권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후순위권리자는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그 피담보채권(被擔保債權)의 범위에서 그 채권의 명세와 증서를 채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채권자가 제2항의 명세와 증서를 받고 후순위권리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범위에서 청산금채무는 소멸한다.
④ 제1항의 권리행사를 막으려는 자는 청산금을 압류(押留)하거나 가압류(假押留)하여야 한다.
⑤ 담보가등기 후에 대항력(對抗力) 있는 임차권(賃借權)을 취득한 자에게는 청산금의 범위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사건 가등기보다는 후순위 이지만 일반채권보다는 선순위로서 강제집행절차에서 변제받을 수 있었던 조세채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고, 청산절차가 진행될 경우 가등기담보법 제5조에 따른 후순위권 리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압류등기의 직권말 소는 그와 같은 원고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하여 위 fff가 뒤늦게 선순위 당해
하게 정산하여 만약 정당하게 정산하였더라면 피고와 같은 후순위권리자가 받을 수 있었을 금액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은 후순위권리자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된 평가액의 범위 안에서” 청산금 지급시까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후순위권리자가 채권자가 정한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상 후순위 권리자가 있는 경우의 정산절차 및 가등기담보권자에 의한 정산시 상계가 가능한지 여부(적극)